법인(기업)파산 제도는 법인(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기업)파산제도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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