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되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공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법인(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받거나 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재조정 받은 후 남게 되는 잔존 채무에 대해 최고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하게 됩니다.
빕인회생 | 일반회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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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법인(기업), 주주, 자본군자 | 개인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급여소득자 |
채무제한 | 채무금액 제한없음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
동의여부 | 무담보채권자 3/2,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무담보채권자 3/2,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변제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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